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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관련 자료(CITES 등재자료,협회 정관, 법령/서식 등)를 공유합니다.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정관_개정 2017년 12월 1일

  • 작성자: 서포터즈01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594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정관

개정 2017년 1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 양서파충류 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파충류 관련 연구 및 발전을 위해 토론, 연구, 사업 등을 시행하며, 관련 종사자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근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 1길 27, 302호에 있다.

제4호 수익의 분배

1.본회는 제2조의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2. 다만, 강의나 컨설팅으로 지불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회원은 이사, 감사, 위원, 업체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업체회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자

(2) 일반회원 -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

(3) 준회원 _ 협회에 관심이 있고 홈페이지나 카페에 가입한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활동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가입

1.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결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업체회원의 회비는 가입비10만원, 연회비 20만원이고 일반회원은 5만원으로 한다.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연회비는 매년 1월납부하며, 연중에 가입하는 경우 남은 개월수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4. 업체회원 또는 일반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체출하고, 임원회의 심사 승인을 거쳐 회원번호를 발급받아 회원으로 등록된다.

5. 임원회는 가입 신청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필요시 기존 협회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가입을 거절, 보류된 자는 1년이 지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임의탈퇴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1.본회의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존속질서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 또는 관련 범죄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경고를 하고 경고 2회 누적 또는 임원회의 전원의 의결에 따를 최종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제명 후에는 총회의 3분의 2동의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재가입을 알 수 없다.

3.필요시 기존 협회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상임이사 2명

4.감사 1명

제 10조의 1 의결

1.임원은 이사로 자격을 가진 자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2.발기인은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3.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로 임명할 수 있다.

4.특별결의는 임원의 2/3 찬성으로 일반결의는 임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0조의 2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 부재시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감사

본회의 자산, 재정, 회계사항을 감사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임원회에서 재적의원 전원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임원의 임기기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조 위원 등의 위촉

1. 임원회와 총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과 특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임원회의 활동을 돕고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협회에 전문적인 자문으로 기여한 회원으로 임원회에서 위촉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특임위원은 협회에 상당한 기여와 도움을 준 회원으로 임원회에서 위촉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위원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 14조 총회

총회는 본회 업체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1.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2.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본회의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과 건의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과 건의

3)협회원에 대한 감사청구 및 의견개진

4)기타 건의사항

3.임시 총회는 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사안을 의결하여 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5.총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은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한다.

제 15조 임원회

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다.

필요시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임원회는 연6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로 의결한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의결할 수 있다.

3.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진행중인 본회 사업에 대한 결정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결정

3)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결정

4)기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정

제5장 재정

제 16조

본회의 재산은 현금 및 동산, 부동산 일체로 하며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 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 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1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한다

제 20조 보수와 비용

1. 본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임원회의 동의로 지출할 수 있다.

2-1. 협회의 모든 지출은 협회 통장을 통해 체크카드 혹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증빙은 통장입출금 내용으로 대체하여 생략할 수 있다.

2-2. 협회원의 요구에 의해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 6장 보칙

제 21조 해산

본회는 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 22조 해산 시 처리사항

본회의 해산시 보유재산은 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관련단체에 기증한다.

제 23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 24조 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7장 부칙

제 25조 부칙

본 회칙은 통과일로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장 이태원 (인)

이사 문대승 (인)

이사 박성준 (인)

이사 차문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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